총선뽀개기
공약,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뉴닉이 꼭 알아야 할 공약만 모아 제대로 뽀개봤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싹 정리했어요.
투표소에서 조심할 것은?
- 도장은 투표소 안에 있는 것만!O:투표소 안에 있는 도장만 사용해요.X:집에서 가져온 다른 도장이나 볼펜을 사용하면 안 돼요.
- 도장은 네모 칸 안에 딱 한 번만!O:투표용지에 도장은 딱 한 번만 찍어요. 도장은 네모 칸 안에 찍으면 돼요.X:도장을 여러 번 찍거나 네모 칸 바깥에 찍으면 표로 인정되지 않아요.
- 인증샷을 찍을 때는O: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요.X: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해요.👍:투표소에서 ‘투표 확인증’을 받는 것도 좋은 인증 방법이에요.*공직선거법 :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 방법을 정해놓은 법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어요!
- 쉬운 안내가 필요하다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 안내 책자, 투표 안내 영상 등 투표 방법을 쉽게 설명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집으로 오는 투표 안내문에도 이 자료의 QR 코드가 담겨 있으니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보세요.
- 점자 안내가 필요하다면?점자로 된 투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요. 투표소에서는 점자로 된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투표용지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 수어 안내가 필요하다면?투표 방법 등을 설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수어 영상이 있어요. 투표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상 통화로 수어 통역을 받을 수 있고요.
- 도장을 손으로 잡기 어렵다면?도장을 손목에 감거나 입에 물고 사용하는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 혼자서 도장을 찍기 어렵다면?신체적 장애로 혼자서 도장을 찍기 어렵다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지인, 투표 사무원 등 2명이 함께 투표를 보조해요.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과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 투표소로 이동하기 어렵다면?선거일에 투표소로 갈 때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휠체어 사용자는 휠체어를 탄 채로 자동차에 탈 수 있고요. 활동지원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돼요.
봐도봐도 어려운 정치 용어,
뉴닉 × 소소한소통이 쉽게 알려드려요.
총선
‘총선’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예요. ‘국회의원 총선거’를 줄여서 ‘총선’이라고 불러요. ‘전체’를 뜻하는 ‘총(總)’과 ‘뽑다’는 뜻의 ‘선(選)’을 합쳐 만든 말이에요.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투표용지도 2장을 받아요.
🤔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에서는 4년에 1번씩 국회의원 300명을 한꺼번에 뽑아요. 올해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2번째 총선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은 1948년 5월 10일에 열렸어요.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에요. 국회의원 수를 표현할 때 ‘의석수가 300석’이라고도 표현해요. ‘의석’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앉는 자리를 뜻해요. 어떤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뽑히면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을 가져갔다’라고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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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려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 해요. 국회에서는 투표를 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알려요. 같은 정당인 국회의원들은 서로의 의견에 대부분 찬성하기 때문에, 같은 정당인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투표에서 이기기 쉬워요. 그래서 정당은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정당
‘정당’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같은 정당에 모인 사람들은 복지, 노동, 외교 등 나라의 여러 문제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을 모으고, 그 생각을 정책으로 만들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요.
정당은 시민 단체나 정치 동아리와 달라요. 정당으로 인정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이때, 몇 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야 하는지 등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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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 대통령이 속한 정당.
- - 야당 :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정당.
- - 여야 : ‘여당’과 ‘야당’을 합쳐 부르는 말.
- - 거대 정당 :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이 많은 정당.
- - 양대 정당 : 규모가 가장 큰 정당 2곳을 부르는 말. (보통 여당, 그리고 야당 중 가장 큰 정당을 뜻해요.)
- - 소수 정당 : 양대 정당에 속하지 않은 정당.
- - 무소속 : 정당에 속하지 않은 상태. (무소속인 사람도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공약
사람마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공약은 후보자와 정당마다 달라요.
투표를 하는 사람은 공약을 보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보자나 정당에게 투표를 해요. 그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에서 뽑히면 내가 원하는 공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약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후보자나 정당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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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전에 투표 안내문과 함께 ‘선거 공보’가 집에 우편으로 배송돼요.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이 적혀 있어요. 혹시 우편을 받지 못했거나, 더 자세한 공약을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구 의원
‘지역구’는 선거를 하기 위해 지역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선거구’라고도 불러요. 나라에서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전국의 의견을 골고루 듣기 위해 지역구를 나눠요.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우리나라에는 254개의 지역구가 있어요. 1개의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으로, 이 중 254명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나머지 46명은 정당을 대표해서 일하는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 더 알아보기
- 총선에서는 투표용지를 2장 받아요. 그중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는 흰색이에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
‘비례(比例)’는 한쪽의 숫자가 커진 만큼 다른 한쪽의 숫자도 함께 커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정당이 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그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해요.
비례대표 의원은 후보자가 아닌 정당 1곳에 투표해서 뽑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이 중 46명이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표를 많이 받은 정당 순서대로 46개의 의석을 나눠 가져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16년에 열렸던 20대 총선까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의원이 뽑힌 만큼,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이 표를 얻은 만큼 딱 나눠 가졌어요. 이걸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당이 얻은 표는 많은데 지역구에서 많이 뽑히지 못한 정당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눌 때 그 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뽑혔는지도 고려해요. 소수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이 뽑힐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 예를 들어서
- A 정당이 얻은 표가 전체 표의 10퍼센트이고, 지역구 의원은 16명 나왔다면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0퍼센트 = 30명
- 2. 30명 - 16명(A 정당의 지역구 의원) = 14명
- 3. 14명 중 절반 = 7명
- 이런 계산으로 A 정당에게 7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게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공천
‘공천(公薦)’은 ‘공정하게 추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공천을 해서 지역구 1곳에 후보자 1명이 나가게 해요. 공천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 경선 : 정당 안에서 2명 이상의 예비 후보자가 경쟁하는 선거를 해 1명의 후보자를 정하는 것. 2. 전략공천 : 정당이 특정 지역구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그 지역에 추천하는 것.
🤔 더 알아보기
- - 공천되다 : 공천을 받아 후보자가 되는 것.
- - 컷오프(Cut Off) : 정당에서 어떤 후보자는 공천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
유권자
‘유권자(有權者)’는 ‘권리가 있다’를 뜻하는 ‘유권(有權)’, ‘사람’을 뜻하는 ‘자(者)’를 합쳐 만든 말이에요. 여기서 권리는 선거할 권리를 말해요.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건 국민을 대표해 일할 사람을 투표로 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18살이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본투표 / 사전투표
본투표: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
선거일에 투표하는 걸 말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이에요.
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것
선거일에 출근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투표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다른 날에 미리 ‘사전투표’를 하면 돼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에 2일 동안 진행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예요.